부동산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 주택 주택 포함 여부 무허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기준일을 확인해야합니다. 그 기준일은 바로 건축법 제정일인 1962년1월20일입니다. 무허가주택의 주택수 산입과 건축법 제정일인 1962년1월20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건축법이 제정된 1962.1.20일 이후에는 모든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이전에는 건축물을 지어도 허가 또는 신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즉, 1962.1.20일 이전에 지은 주택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무허가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주택 취득시 1962년1월20일 이전에 지은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 지은 무허가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 더보기 일조권 사선제한 일조권 사선제한은 '정북방향' 제한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도로사선제한은 남쪽에 도로가 있으면 제한을 받았었는데 이 제도는 2016년 5월에 폐지가 되었다고 해요! 건물을 땅 위에 올릴때 남쪽 방향으로는 특별한 제한이 이제는 없어서 남쪽방향으로의 건물 높이제한은 제약이 없습니다. 더보기 보전관리지역 소매점, 상가 소매점(편의점)의 음식제공 1. 소매점이나 24시간편의점에서 전자렌지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데워주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1 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거 편의점 · 슈 퍼마켓 · 휴게소 ·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 류, 기타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완전포장된 식품을 단순히 전자랜지에 데워주는 행위는 휴게음식점허가없이 가능한 행위이며, 2. 탄산음료 등 얼음을 분쇄한 것과 같은 상태 (빙과류의 일종) 로 만 들거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계 (일명 슬러시기계) 는 비록 그 제품 에 상당하는 가격의 돈을 투입구에 넣지 아니하고 영업자에게 지불되 는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원료를 직접 혼합하지 아니하고 허 가받.. 더보기 귀농주택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비과세 https://youtu.be/BVFdDWvuLaE 더보기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만드는 방법 https://youtu.be/wTZx4Uc4HOQ 더보기 임야 개발하기 임야를 밭(전)으로 만들기 - 임야를 밭(전)으로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쉽지 않다. -수목이 없는 작은 임야의 경우, 1. 토임(토지임야)로 등록전환 → 후일 3년 이상 경작 → 현황농지로서 농지(밭)으로 지목변경 2. 개간허가를 받아 바로 개간 후 밭으로 만드는 방법 ( 수도권에서는 개간허가가 잘 나지 않는다.) 3. 이웃한 임야를 농지(밭)으로 지목변경 → 소유자가 같으면 토지합병(합필)신청 → 하나의 필지(밭)로 만든다. 토지합병신청: 측량(지적공사) → 등기부 등본을 첨부, 토지소재지 시 군 구 지적과에 지적법 상 합병(필)신청서를 제출 → 합병절차를 밟는다. → 완료 시 합병등기한다.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 임야는 농지의 농지보전 부담금처럼 대체산림 조성비란 이름의 세금이 부과 산지를.. 더보기 현황도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기 https://youtu.be/Zpchu-ygX1c 현황도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기 판례 살펴보기 1.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토지 사용 제한을 받는다. 2. 76.1.31. 이전 4m 이상의 도로는 모두 건축법 도로로 본다. 3. 분할 매도시 도로 확보 의무가 꼭 있는 것은 아니다. 4. 택지 분양은 원칙적으로 도로 확보 의무가 있다. 5. 택지 분양자가 개설한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다. 6. 4m 미만의 막다른 도로는 지정된 것만이다. 7. 건축법 접도 의무 및 통행 지장이 없는 경우 (국공유지 이용 가능) 8. 한번 지정되면 공도(건축법 도로)이다. 9. 위치 지정 후 대장 비치 의무 없던 적이 있다. 10. 건축법의 기속행위 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성질 12.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 더보기 접도구역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속도로 : 도로경계선에서 20m, 일반국도 : 도로경계선에서 5m) ※ 도로경계선 :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구역(부지)의 경계선 더보기 경사도와 경사각 더보기 농막 층고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