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기
판례 살펴보기
1.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토지 사용 제한을 받는다.
2. 76.1.31. 이전 4m 이상의 도로는 모두 건축법 도로로 본다.
3. 분할 매도시 도로 확보 의무가 꼭 있는 것은 아니다.
4. 택지 분양은 원칙적으로 도로 확보 의무가 있다.
5. 택지 분양자가 개설한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없다.
6. 4m 미만의 막다른 도로는 지정된 것만이다.
7. 건축법 접도 의무 및 통행 지장이 없는 경우 (국공유지 이용 가능)
8. 한번 지정되면 공도(건축법 도로)이다.
9. 위치 지정 후 대장 비치 의무 없던 적이 있다.
10. 건축법의 기속행위
1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성질
12.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엄격하여야 한다.
법제처 유권해석 살펴보기
1. 비도시 지역의 면지역은 대지가 도로에 접할 필요 없다.
2. 도시계획 예정도로의 일부는 무상 귀속 대상이 아니다. (도로=공공시설=무상귀속)
3. 도로관리대장에 있어도 준공 안 된 도로는 도로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4. 경매 공장 승계에 산집법의 도로 승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5. 지목이 도로라도 공원이면 불허할 수 있다.
6. 법정 도로만 산지에서 제외되고, 사실상 도로는 산지이다.
7.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법 도로가 아니다.
8. 건축허가에서 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9. 지상권 설정이 건축허가 반려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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