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편의점)의 음식제공
1. 소매점이나 24시간편의점에서 전자렌지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데워주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1 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제8호 가목에 의거 편의점 · 슈 퍼마켓 · 휴게소 ·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 류, 기타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완전포장된 식품을 단순히 전자랜지에 데워주는 행위는 휴게음식점허가없이 가능한 행위이며,
2. 탄산음료 등 얼음을 분쇄한 것과 같은 상태 (빙과류의 일종) 로 만 들거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계 (일명 슬러시기계) 는 비록 그 제품 에 상당하는 가격의 돈을 투입구에 넣지 아니하고 영업자에게 지불되 는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원료를 직접 혼합하지 아니하고 허 가받은 완전포장된 원료 (PET병을 사용) 를 그대로 기계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 신고대상으로 소매점에서도 신고하면 가능한 영업임
3. 믹스커피1회용에 뜨거운물을 부어주는 것은 소매점에서 가능하나 커피를 만들거나, 밀봉되어 있는 원두가루를 커피메이트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을 부 어 걸러서 판매하는 것은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로 휴게음식점 허가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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