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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무허가 주택 주택 포함 여부

무허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기준일을 확인해야합니다. 그 기준일은 바로 건축법 제정일인 1962년1월20일입니다.​

무허가주택의 주택수 산입과 건축법 제정일인 1962년1월20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건축법이 제정된 1962.1.20일 이후에는 모든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이전에는 건축물을 지어도 허가 또는 신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즉, 1962.1.20일 이전에 지은 주택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무허가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주택 취득시 1962년1월20일 이전에 지은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 지은 무허가주택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문제

그렇다면 최근 한남2구역의 무허가주택의 취득세 중과문제는 왜 발생하게 된걸까요? 바로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인 다주택자 및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취득세율​

7.10대책 이전에는 무허가주택이 주택으로 간주되는게 취득세 측면에서 더욱 유리했습니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 모두 주택의 최대 취득세율은 3%인 반면 주택 이외의 취득세는 4%였기 때문입니다. (농특세, 지방세 제외) 이 때만 해도 무허가주택이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7.10대책 이후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중과되면서 무허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가 취득세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2주택자가 1962.1.20일 이전에 지어진 한남3구역 무허가주택을 매수한다면 해당 무허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율의 변경에 따라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입 전에 구청에 연락해서 해당 무허가주택이 1962년1월20일 이전에 지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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