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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농업인 취득세 감면과 농업인 국민연금

감면요건은 농지 취득 당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했으며 농지 취득 직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농지 취득 당시 주소지가 농지소재지 군 또는 인근 시·군이거나 해당농지로부터 30㎞(2020년까지는 20㎞) 이내면 가능하다.

하지만 감면요건에 해당돼도 농지 취득 후 2년 내 직접 경작을 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타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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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에 종사하더라도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50% 감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순 농업인은 국민연금 감면 없습니다. 면적, 소득, 종사기간이 총족되면 농업이지만 , 경영체 등록 안돼있으면 국민연금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스템 연계로 이걸로 확인하며, 사는 곳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외에 지역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농어촌 주민은 기본 22% 감면, 농업인은 28% 추가 이렇게해서 50% 최대 45000원을 감면받습니다.

농어촌 지역 기본 22% 감면
농업인은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만 안넘으면 28% 해서 총 50% 감면
읍,면 거주+경영체 등록=50% 감면
주거지가 녹지지역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으면 50% 감면 가능

단순 농업인은 국민연금 감면 없음. 면적, 소득, 종사기간이 총족되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인이지만 , 진성 농업인이 아니면 지원불가. 즉 경영체 등록되어 있거나 안돼 있으면 농업인 확인서로 가능. 국민연금에서는 농관원 경영체 시스템을 공유하므로 전화로 감면신청 가능. 사는 곳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이라면 도시지역이지만 봐줘서 감면혜택 가능. 농어촌 주민은 기본 22% 감면, 농업인은 28% 추가 이렇게해서 50% 최대 45000원인 것이지 농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50% 감면해주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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