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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농지대토

4년 자경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0조)

1. 농지소재지에서 4년 이상, 재촌+자경한자
2. 재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 농지 소재의 시군구안에 거주
2) 보유 농지 소재의 인접한 시군구안에 거주
3) 보유 농지로 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
3. 경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 + 직접경작
2) 소유자가 직접경작 또는 소유자 책임으로 경작
3) 전체 작업에 50%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단, 배우자 및 자녀는 본인의 노동력 아님.​
4. 자경기간 및 대토농지 조건:
1)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4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협의매수, 수용시에는 2년)새로운 농지 소유지에서 거주하고 경작하여야.
2) 前토지 경작기간과 대토 농지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일것(4년 + 4년)
3) 양도당시 반드시 농지 일것
4) 신규 취득농지는 종전 농지 면적의 3분의 2이상 또는 농지가격이 2분의1이상일것
5.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군제외), 시(읍,면제외)지역에 주,상,공지역안에
농지가 편입되고 3년이 경과된 농지
2)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금액이 (3,700만원/년) 이상이 된 년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
6. 감면한도금액 및 기간
1) 감면한도 : 100%
2) 감면금액 : 1년간 1억원 / 5년간 1억원(자경 + 대토일경우: 5년간 3억원)​
7. 농지대토절차
1) 선 매도 ▷ 후 취득
▶ 매매 => 등기이전=>양도세납부=>대토(1년이내)=>감면신청 후 환급
2) 선 취득 ▷ 후 매도
▶ 매매 => 등기이전 =>감면신청
8. 경자기간 특례
1) 새로운 농지 취득 후 4년 이내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4년이상 재촌자경한것 으로 인정.
2) 대토 8년이내에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재촌, 자경할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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