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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귀농시 농어촌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특례 조항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이 별장으로 간주되면 취득세,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이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