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연금저축을 꼭 살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년 납입액에서 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율의 경우에 매 년마다 발생하는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6.5%, 5,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3.2%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금저축을 500만 원 이상 납입하여도 한도인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400만 원에서 16.5%로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퇴직연금까지 함께 납입을 한다면 세액공제의 한도는 400만 원에서 퇴직연금까지 납입하여 추가한도가 더해져 700만 원까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자소득이 발생할 때에 바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일반적인 금융상품과는 다르게 연금수령을 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이연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세이연은 기업이나 개인이 자금활동을 하는 데에
여유를 주기 위하여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루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가입을 한 다음에 5년 이상을 납입하고, 만 55세 부터는 10년 이상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에 적용되고 있는 세율은 일반적인 소득세(15.4%)보다 상당히 낮은 3.5% 가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세율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연금수령을 미루면 미룰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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