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조례상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1) 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이 2/3이상이라는 필수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 선택항목 4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필수항목 충족한 후, 선택항목 중 하나를 충족해야 구역 지정 가능.
완화된 기준 즉, 조례 개정안은 현행기준 중에서 선택항목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택항목 중 (1) 호밀수도를 60세대가 아닌 50세대로, (2) 연면적 기준 노후도를 2/3(즉, 67%)에서 57%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안. 호수밀도와 연면적 기준 노후도를 일부 완화.
(1) 노후도 기준의 경우 어플이나 현장 방문으로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을텐데, (2) 호수밀도는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분(?)이 또 하나의 팁을 알려 주신다. 호수밀도가 40이면 4m 도로, 50이면 6m 도로. 6m 도로면 파킹된 차가 있어도 다른 차가 통과할 수 있다고.
호수밀도 60 / 4m 도로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 의원 일부가 호수밀도 완화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거 같으므로, 가급적 임장시 붉은 벽돌집과 4m 도로들로 이루어진 구역들부터 먼저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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