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몇년전 옥상에 지은 옥탑방 때문에 주택 층수가 4층이 되면서 세법상 ‘다세대주택’으로 다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이유에서다. 옥탑방의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넘기면 층수 계산에 포함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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