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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다가구 증축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몇년전 옥상에 지은 옥탑방 때문에 주택 층수가 4층이 되면서 세법상 ‘다세대주택’으로 다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이유에서다. 옥탑방의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넘기면 층수 계산에 포함된다는 규정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