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이란 것은 아파트,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있을 경우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토지소유자 겠죠?) 철거청구권 외에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데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토지소유자가 건물낙찰자에게 건물을 시세로 팔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건물낙찰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건물이 집합건물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표현하면 토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철거권을 가진 토지소유자가 시세대로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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