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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4.1 부동산대책 내용


4.1부동산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국 주택 재고 물량의 80% 가량이 양도세 한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일 9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구입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4.1부동산대책으로 전국의 557만6천864가구(단순 재고물량 기준)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전국 주택 재고물량의 80%에 해당한다. 

9억원 이하 주택으로만 기준을 설정할 경우 전국 아파트 98%인 682만3천551가구가, 6억원 이하일 경우 전국 아파트의 93%인 651만2천95가구가 양도세 면제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