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에 이렇게 노란색 박스안에 위반건축물로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은 이제 평생 내야하는데 종전에는 5회 부과하면 더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벌금에 대한 부분은 무효를 시켜줬었습니다. 물론 건축물대장에 있는 '위반건축물' 을 없애려면 원상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벌금을 다 낸다해도 삭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19년도 04월부로 평생 내셔야 됩니다. 예~~전 아주 오래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19년도 04월 이후에 적발이 새롭게 되면 무조건 평생 내야합니다. 준공이 언제 어느시점에 되었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개정 된 법으로 시행이 되기 직전에 단 한번이라도 냈었던 경우라면 종전대로 5번만 내시면 더이상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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