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
1) 농지일것
2)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했을 것
☞(변경) 농지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했을 것
근로소득,사업소득(농,축,임업소득과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이 연간 3,700만 이상인
연도는 제외(농지소재지=농지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또는 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
리 20km이내)
3) 양도 1년 전후로 취득할 것(수용되는 경우는 수용일로부터2년)
(변경) 신규농지취득일(신규농지 선취득시는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에서 경작 개시할것
4) 새로이 취득 농지면적이 양도면적의 1/2 이상 또는 가액이 1/3 이상일것
☞(변경)종전 농지 면적의 2/3 이상 또는 양도가액의 1/2 이상 으로 변경
5) 취득 후 3년간 재촌자경할 것
☞(변경)종전 농지 경작기간 + 새로이 취득농지 경작기간 = 8년 이상(근로소득,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이하인 해만 합산) 재촌 자경할 것
적용시기: 2014년 7월 1일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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