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와 관련된 고용보험이 처음 도입된 해는 1995년이다. 실업급여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0.9%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적립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돼 사업체 규모가 50인 미만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6개월 연속 매출 감소 충족)인 경우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 조건에 부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자료를 보면 2024년 말 현재 고용보험기금 규모는 8조 8,832억 원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립된 기금만으로 고용보험 운영이 어려워, 5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총 10.3조 원을 차입했다. 재정 수지가 적자 상태인 셈이다. 앞으로 불확실한 경제 여건과 1964년생부터 1974년생 까지를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약 950여만 명)'의 본격 은퇴와 맞물려 기금 적자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이들에게 제공되는 임시 소득으로,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원금이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하루 상한액 최대 6만6,000원에서 하루 하한액 최소 6만4,192원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인 사람이, 8개월간 근무하면서, 월급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개인이 부담하는 총 고용보험료는 14만4,000원(월 1만8,000원x8개월)이다. 그리고 실직하면 매일 6만4,192원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총 770만3,040원을 받는 구조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5년 내 3회 이상부터 감액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내ᐧ외국인을 불문하고 단기간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있으며, 총 24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가는 물론, 지자체 등에서 8개월 단기 고용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데,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앞당기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사항으로 '18개월간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더 올리고, 실업급여를 덜 지급받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또 개인별로 납입한 고용보험료와 납입 기간에 비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 또는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 급여생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금융권 명예퇴직자의 경우 명예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명예퇴직할 때 정년까지 남은 기간에다 몇 개월을 더 얹어 퇴직금을 지급하므로 실제 근로 기간을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이직 사유서에 퇴사 이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해 이직..." 등의 사유를 부기하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퇴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4대 보험 재정은 빨간불이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로 지속한 수준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 역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늘 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 기금도 현재 차입금이 없으면 적자다. 이 시점에 고용보험 제도의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 교수 임창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