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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국농촌희망연구원장 2022. 3. 18. 18:41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풀어서 말하자면 대충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주어진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그 결론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피고인을 유죄가 아닌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증명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in dubio pro libertate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에 유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