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고
[2014-8th 기고문]규제 완화도 신중해야
한국농촌희망연구원장
2014. 3. 31. 10:54
규제 완화도 신중해야
최근 정부의 규제 철폐 방침과 관련해 지자체에서는 규제개혁 과제 발굴, 규제 개혁 추진단 운영 등 잘못된 규제 바로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규제를 '암 덩어리', '경제의 독버섯' 등으로 지목하고 특단의 조치를 통해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챙겨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용되던 각종 규제가 하루 아침에 암 덩어리가 돼 버렸다. 과잉 규제도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해 분명히 만들어졌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과잉규제로 제일 먼저 풀린다는 푸드 트럭 개조와 관련해서생각해 볼 사항이 많다. 정당하게 건물에서 비싼 임차료를 지불하며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 또 지나친 규제의 한 가지 사례로 '학교 앞 문구점에서 탄산음료·과자 판매 금지'를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앞 문구점은 문구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색소로 버무려진 각종 식품이 팔리는 곳이다. 이에 대한 규제로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그린푸드존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로 하여금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조치였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유해·불량식품 등의 판매를 제한받아 왔다. 이로 인해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이익을 위해 선량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는 없다. 올해 1월 31일 부터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특별법에 따라 학교(매점)과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 판매업소 중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이른 바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탄산음료 등과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됐다. 이러한 범국가적인 노력은 이미 선진국에는 일반화 돼 있다.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학교 내 탄산음료의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도 탄산음료 등 정크푸드의 학교 급식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의 경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탄산음료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학생식단 관리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탄산음료가 건강에 해로운 지 여부는 음료수 판매회사인 코카콜라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두 하나가 되자'는 내용이 담긴 공익광고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 정의한 바 있다. 비만과 같은 성인병이 건강보험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 비만, 당뇨병이 증가하고 있다. 성인병이라는 생활습관병이 청소년 시기에 발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의 건강, 특히 청소년에 대한 건강 관리는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가 완화되다 보면 과잉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 과잉 규제 여부는 사익보다 공익적 가치가 큰 쪽으로 판단됐으면 한다. /임창덕 경영지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