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한국농촌희망연구원장
2022. 1. 31. 08:08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절세효과입니다. 사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면 대단한 절세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율이 종합소득세율 보다 낮은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대표자가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처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절세효과는 생각 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의 적절한 배분을 이용한다면 충분한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 6억원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해당 소득을 2명의 근로소득으로 배분할 경우 상황에 따라 연간 약 4천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관계, 다른 소득의 유무 등 전체적인 상황에 맞게 소득을 배분한다면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외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 대표자 퇴직금 인정 등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 순이익은 6억원이며, 법인사업자는 2명의 근로소득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종합소득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글. 원영민
한국공인회계사(2013. 기획재정부)
(현) 안세회계법인 이사
(전) 한영EY 감사본부 근무